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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도약 계좌, 운영 개시, 금리, 가입대상

by 88한 생활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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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 운영 개시, 금리, 가입대상

1. 청년 도약 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2. 운영 개시

  1. 6월 15일(목)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2.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3. 만기는 5년입니다.
  4.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5. 6월 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1.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2. SC제일은행은 2년 1월부터 운영개시
  6. 6월 15일부터 6월 23일짜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1. 출생년도 끝자리 3,8 은 6,15(목), 
    2. 출생년도 끝자리 4,9 는 6.16(금).
    3. 출생년도 끝자리 0,5는 6.19(월)
    4. 출생년도 끝자리 1,6은 6.20(화)
    5. 출생년도 끝자리 2,7은 6.21(수)
    6. 6.22(목)~23(금)까지는 모두 가능

3. 금리

  1.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2. 11개 취금은행은 6월 14일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랍회 소비자 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했습니다
  3.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소득+우대금리, 취금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가능하며,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4.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가 개인소득(총급여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1.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연 7.01~8.19%
      2. 5년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연 6.94~8.12%
      3.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연 6.86~8.05%

4. 가입대상. 요건 등

  1. (가입대상)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시 미산입.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2.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1.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2.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
      2.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1.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1.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2.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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