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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 운영 개시, 금리, 가입대상
1. 청년 도약 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2. 운영 개시
- 6월 15일(목)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 만기는 5년입니다.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6월 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년 1월부터 운영개시
- 6월 15일부터 6월 23일짜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년도 끝자리 3,8 은 6,15(목),
- 출생년도 끝자리 4,9 는 6.16(금).
- 출생년도 끝자리 0,5는 6.19(월)
- 출생년도 끝자리 1,6은 6.20(화)
- 출생년도 끝자리 2,7은 6.21(수)
- 6.22(목)~23(금)까지는 모두 가능
3. 금리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 11개 취금은행은 6월 14일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랍회 소비자 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했습니다
-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소득+우대금리, 취금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가능하며,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가 개인소득(총급여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연 7.01~8.19%
- 5년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연 6.94~8.12%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연 6.86~8.05%
-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4. 가입대상. 요건 등
- (가입대상)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시 미산입.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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