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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1. 사업목적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5인 이상 ~ 50인 미만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
- 5인 이상 ~ 50인 미만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지원내용(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
- 만기금 1,200만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 청년,기업 :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 총 24개월 납입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
- 만기금 1,200만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공고(고용노동부) >> 참여신청(청년,기업) >> 자격요건심사,승인(고용센터) >> 청약신청(청년,기업) >> 지원금신청 및 부금적립(기업,청년) >> 공제부금관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만기금수령(청년)
4. 청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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