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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저속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유형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 : 15~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 유형|| : |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3. 서비스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할동 지원등을 제공합니다.
-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지원
*,기본 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 휴형 ||(취업활동비용) : 15~195.4만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동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28.4만원, 6개월)
- 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지원
4.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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